고용보험 (https://www.ei.go.kr/) :: 바로가기

반응형

고용보험-썸네일
고용보험 썸네일

고용보험 홈페이지

www.ei.go.kr/ei/eih/cm/hm/main.do

 

고용보험

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.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(실업인정)하고 지급합니다

www.ei.go.kr

개인회원서비스 / 실업인정신청 /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/ 기업회원서비스 / 정보공개 및 통계 /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/ 고용보험제도 안내 / 육아휴직급여 신청 / 실업급여

 

고용노동부 상담센터 - 1350 으로 전화

고용보험-홈페이지